[속보] 법원, '정청래 추진'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정청래표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당헌 개정 탄력
5일 예정된 민주당 중앙위서 의결 예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등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민주당 다음날(5일) 오전 9시 예정대로 중앙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본문 내용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Peeps are clowning the party members who tried to block the 'one person, one vote' system, saying the court wouldn't budge and they're just s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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