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징계 규정 제15조 차별 및 인종차별적 학대 제3항엔 이렇게 쓰여 있다.
“경기 중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심판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FIFA의 3단계 차별 금지 절차를 시행한다.”
‘3단계 차별 금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기 중단
2) 경기 일시 정지(선수단 라커룸 이동 가능)
3) 경기 종료(인종차별 행위를 한 팀의 몰수패 선언)
FIFA는 “상황이 심각할 땐 1, 2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를 실행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2025년도 FIFA 징계 규정집. 사진=FIFA

김우성 심판(사진 오른쪽). 사진=대한축구협회
김우성 심판은 타노스 코치의 인종차별 행위를 확신했다.
김우성 심판은 당시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던 타노스 코치에게 레드카드를 줬다.
단,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판정’이었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었어야 한다. 타노스 코치, 전북 구단이 인종차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항의를 이어갔다면, 김우성 심판은 그 자리에서 전북의 몰수패를 선언했어야 한다.
"People are chiming in on the referee's handling of the alleged racist incident, debating whether he should have gone straight for the forfe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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