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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운4구역 고층 빌딩 설계, 희림 등과 520억원 수의계약 대형 건축물 설계의 경우엔 특히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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