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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전 ‘해킹,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의 이용 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에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다. ‘회사는 서버에
중복 존나나오니까 짜증날듯